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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행정처분(가산부과 및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메이트씨엔씨(주))

고시/공고 번호
2020-764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3-2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764호

건설업체 행정처분(가산금 부과 및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사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3. 대상업체 및 처분 예정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0. 3. 20일부터 15일간
5. 기타(고지): 공고기간내 과태료(가산부과금 포함) 미납부시 추가 가산부과
및 독촉 조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