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776
구분
공고
작성자
한성준
제공일자
2020-03-20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733
첨부파일
(공고문)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776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20.(금) 〜 2020. 4. 9.(목)
나.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10.(금) 09시 〜 2020. 4. 16.(목) 18시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본관 1층)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준등기우편, e-메일 접수(pkott@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는 준등기 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은 군‧구에 개별적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교육 요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