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77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한성준
- 제공일자
- 2020-03-20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73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776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20.(금) 〜 2020. 4. 9.(목)
나.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10.(금) 09시 〜 2020. 4. 16.(목) 18시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본관 1층)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준등기우편, e-메일 접수(pkott@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는 준등기 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은 군‧구에 개별적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교육 요건. 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20.(금) 〜 2020. 4. 9.(목)
나.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10.(금) 09시 〜 2020. 4. 16.(목) 18시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본관 1층)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준등기우편, e-메일 접수(pkott@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는 준등기 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은 군‧구에 개별적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교육 요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