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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규경건설산업(주)]

고시/공고 번호
2020-778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3-2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77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규경건설산업(주)
▶ 대표자 : 김영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제씨동 1007호(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5-0461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18년도 자본금 미달, 건축공사업 건설기술자 중급1명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3월 21일 ~ 2020년 07월 20일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