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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보배촌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840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3-27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840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보배촌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보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73 ,202호 (갈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82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지급보증서 미발급 및 대금청구 미지급으로 인해 시정명령함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