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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851
구분
공고
작성자
나지영
제공일자
2020-04-01
제공부서
환경국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440-3573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851호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20. 3. 30.)에 따라 고시로 정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포함하고,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 전화:032-440-3573, FAX: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우편번호 : 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