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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량에 관한 법률 과징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독촉등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893
구분
공고
작성자
김소원
제공일자
2020-04-07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99
첨부파일
공시송달 대상(계량기 과징금 및 공장설립 과태료).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문(과징금 및 과태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8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및 같은 법 제33조(압류)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과징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최고) 및 같은법 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04.07. ~ 2020.04.21(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징금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ㅇ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18층)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 산업진흥과
ㅇ 문의 전화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99 및 032-440-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