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병옥
- 제공일자
- 2020-04-07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3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및 제83조 등을 위반한 연희공원 내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4. 7.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공 원 사 업 소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4. 7. ~ 2020. 4. 21.
3. 공시송달 대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16번지(연희공원 내)
○ 대상자: 한*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9길 69-**, 개봉동)
○ 대상 또는 종류: 호이스트 및 패널, 철제 등
○ 면적(㎡): 2,730㎡
○ 대집행 방법: 제3자 집행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5. 지시 및 고시사항
○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458-71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및 제83조 등을 위반한 연희공원 내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4. 7.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공 원 사 업 소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4. 7. ~ 2020. 4. 21.
3. 공시송달 대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16번지(연희공원 내)
○ 대상자: 한*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9길 69-**, 개봉동)
○ 대상 또는 종류: 호이스트 및 패널, 철제 등
○ 면적(㎡): 2,730㎡
○ 대집행 방법: 제3자 집행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5. 지시 및 고시사항
○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458-71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