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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역시도 41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04
구분
공고
작성자
박찬서
제공일자
2020-04-13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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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개인정보처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004호

광역시도 41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36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광역시도 41호선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2류36호선, 사업명 :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0. 4.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규모 : L=80m, 차도폭원(B) 확장 17.1→20.4m, 가각부 폭원(B )확장 30~163m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일(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2020. 4. 13. ~ 2020. 4. 27.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13),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2)

8. 도로계획 평면도: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