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더경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0-1030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4-1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030호

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2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규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사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
2.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3. 하도업체: (주)유로파이앤씨
4. 대상업체 및 처분 예정내용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0. 4. 13일부터 15일간
6. 기타(고지): 공고기간내 소명자료 미제출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