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행정처분 기준 편람 공표
- 고시/공고 번호
- 2020-106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진주
- 제공일자
- 2020-04-20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8
- 첨부파일
-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불이익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공고합니다.
본 기준은 행정절차법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그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처분 기준 편람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행정정보 공개 → 간행물)
본 기준은 행정절차법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그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처분 기준 편람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행정정보 공개 →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