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행정처분 기준 편람 공표

고시/공고 번호
2020-1062
구분
공고
작성자
김진주
제공일자
2020-04-20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88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불이익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공고합니다.

본 기준은 행정절차법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그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처분 기준 편람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행정정보 공개 →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