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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78
구분
공고
작성자
김태일
제공일자
2020-04-21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4312
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연장 공고문(공동어로구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 4. 10.(금) 〜 2020. 4. 23.(목) 18:00까지
※ 당초 : 2020. 4. 10.(금) 〜 2020. 4. 21.(화) 18:00까지

2.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남북관계 및 해양수산 분야 등 관련 전문가

4. 평가위원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여자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단, 인천광역시 공무원은 제외하며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가능)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당분야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