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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140
구분
공고
작성자
이정원
제공일자
2020-06-02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8
첨부파일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대상(1,186명).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2019. 12. 10. ~ 12. 11.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1” 참조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0.06.02. ~ 2020.06.16.(14일간)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부과예정액의 20%감경됩니다.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우편제출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이메일 제출(a4408749@korea.kr), 팩스제출(032-440-8847)
- 문의전화 :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032-440-3550)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