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의뢰
- 고시/공고 번호
- 2020-114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공경화
- 제공일자
- 2020-05-11
- 제공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95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14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05.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유
- 시설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중구청 도시공원과 (☎032-760-7776)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05.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유
- 시설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중구청 도시공원과 (☎032-760-7776)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