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장미공원 3단계 2차)
- 고시/공고 번호
- 2020-117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공경화
- 제공일자
- 2020-05-11
- 제공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95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117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3단계,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5. 11.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3단계 2차)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열람 기간 : 2020.05.11. ~ 2020.05.2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 ☎ 032-440-5952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3-6,201호)☎ 032-569-7566
□ 의견제출기간 : 2020.05.11. ~ 2020.05.2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1-19번지 등 총 4필지(17,540㎡)
- 토지소유자 : ○○○○○○○○○○○○교회(주소:인천시 연수구 ○○동 ○○-○○)외 2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6번지 주택 등 총 215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3단계,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5. 11.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3단계 2차)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열람 기간 : 2020.05.11. ~ 2020.05.2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 ☎ 032-440-5952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3-6,201호)☎ 032-569-7566
□ 의견제출기간 : 2020.05.11. ~ 2020.05.2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1-19번지 등 총 4필지(17,540㎡)
- 토지소유자 : ○○○○○○○○○○○○교회(주소:인천시 연수구 ○○동 ○○-○○)외 2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6번지 주택 등 총 215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