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재공고 · 열람
- 고시/공고 번호
- 2020-124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진성
- 제공일자
- 2020-05-18
- 제공부서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47호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재공고 ㆍ 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73호(2019.11.11.)로 공고ㆍ열람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사유 : 승기천 선형변경(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62호, 2019.7.1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변경 불가피
2020. 5. 18.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재공고 ㆍ 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73호(2019.11.11.)로 공고ㆍ열람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사유 : 승기천 선형변경(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62호, 2019.7.1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변경 불가피
2020. 5. 18.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