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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259
구분
공고
작성자
목진석
제공일자
2020-05-18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5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유0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제2020-12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주차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 관리법시행규축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5 18~ 2020. 6 5
4. 유의사항
◦ 상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액의 최고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18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