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독촉1차)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신한빛주택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1318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5-24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318호

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독촉(1차)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사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3. 대상업체 및 처분 예정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0. 5. 25일부터 15일간
5. 기타(고지): 공고기간내 과태료(가산부과금 포함) 미납부시 추가 가산부과
및 압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