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공단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용세
- 제공일자
- 2020-06-11
- 제공부서
- 공단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번호
- 032-723-5532
- 인천공단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법령 시행일인 2020. 06. 11.(목)부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 지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게시일자 : 2020. 06. 11.(목)부터
나. 방 법 :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활용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향후 추진계획
〇 설립신청서 접수 및 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준비 : 06.11.(목) ~ 06.30.(화)
〇 설립사실 통보 및 협의회 설립증 교부 : 06. 30.(화)한
붙임 인천공단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법령 시행일인 2020. 06. 11.(목)부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 지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게시일자 : 2020. 06. 11.(목)부터
나. 방 법 :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활용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향후 추진계획
〇 설립신청서 접수 및 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준비 : 06.11.(목) ~ 06.30.(화)
〇 설립사실 통보 및 협의회 설립증 교부 : 06. 30.(화)한
붙임 인천공단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