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수정
- 제공일자
- 2020-06-11
- 제공부서
- 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번호
- 032-650-5619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천계양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전 직원 공람하기 바랍니다.
가. 게시일자 : 2020. 06. 11.(목)부터
나. 공고방법 :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구조대) 공문서 시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
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천계양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전 직원 공람하기 바랍니다.
가. 게시일자 : 2020. 06. 11.(목)부터
나. 공고방법 :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구조대) 공문서 시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