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
구분
공고
작성자
김수정
제공일자
2020-06-11
제공부서
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32-650-5619
첨부파일
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천계양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전 직원 공람하기 바랍니다.

가. 게시일자 : 2020. 06. 11.(목)부터
나. 공고방법 :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구조대) 공문서 시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인천계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