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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시송달공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관련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조서· 협의경위서 날인)]

고시/공고 번호
2020-14
구분
공고
작성자
이기수
제공일자
2020-06-15
제공부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전화번호
032-451-2761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관련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조서,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내역 (서울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3차 일시사용 손실보상).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관련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조서・ 협의경위서 날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및 토지조서 ・ 협의경위서 날인 관련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제4조(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고시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5호(2014. 4. 30./당초 사업계획)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61호(2015. 6. 25./사업계획 1차 변경)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호(2016. 2. 18./사업계획 2차 변경)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02(2016. 9. 7/사업계획 3차 변경)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1호(2017. 8. 14./사업계획 4차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0호(2017. 10. 17./사업계획 5차 변경)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10호(2019. 10. 31./사업계획 6차 변경)
※ 사업 기간 변경 : (당초) 2011년 ~ 2018년 → (변경) 2011년 ~ 2020년
※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변경 고시 [(당초) 2011년 ~ 2020년 →
(변경) 2011년 ~ 2021년] 협의 중이며, 향후 변경된 고시로 손실보상 절차를 처리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공기연장)
다. 규 모 :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라. 사업시행지 :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3. 공고기간 : 2020. 6. 16.(화) ~ 7. 3.(금) [15일 이상]

4. 손실보상 협의
가. 협의기간
- 1차 : 2020. 3. 23.(월) ~ 4. 24.(금) (30일 이상)
- 2차 : 2020. 4. 29.(수) ~ 5. 15.(금) (15일 이상)
- 3차 : 2020. 5. 20.(수) ~ 6. 5.(금) (15일 이상)
- 소유자 및 관계인, 토지조서(일시사용)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 2020. 6. 10.(수) ~ 6. 26.(금) (15일 이상)
※ 공시송달 대상자(붙임)는 2020. 6. 16.(화) ~ 7. 3.(금) (15일 이상) 손실보상협의 기간 연장
나.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
- ☎ (032) 451 – 2761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일시사용
・ 인감증명서 1통(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6.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2020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
(수임인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