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시송달 공고「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손실보상 협의 통지
- 고시/공고 번호
- 2020-164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현미
- 제공일자
- 2020-07-16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16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0-1645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94호(2017.8.21.), 제2018-67호(2018.3.19.),
제2018-149호(2018.6.25.), 제2019-173호(2019.7.29.),제2020-247호(2020.6.29.)
○ 사 업 명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인천시 서구 오류동~왕길동 일원 [광역시도 52호선]
○ 사업규모 : L=2.94㎞, B=20m→40~46m(4→8차로)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22.12.31.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 2020. 7. 16.(목) ~ 2020. 7. 31.(금)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0. 7. 16.(목) ~ 2020. 7. 31.(금)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3)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1부(편입지번), 토지대장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
4. 보상협의 대상(첨부참조)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94호(2017.8.21.), 제2018-67호(2018.3.19.),
제2018-149호(2018.6.25.), 제2019-173호(2019.7.29.),제2020-247호(2020.6.29.)
○ 사 업 명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인천시 서구 오류동~왕길동 일원 [광역시도 52호선]
○ 사업규모 : L=2.94㎞, B=20m→40~46m(4→8차로)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22.12.31.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 2020. 7. 16.(목) ~ 2020. 7. 31.(금)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0. 7. 16.(목) ~ 2020. 7. 31.(금)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3)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1부(편입지번), 토지대장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
4. 보상협의 대상(첨부참조)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