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재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70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철윤
- 제공일자
- 2020-07-14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33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701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재공고
전부개정된「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6. 2. 시행」 및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2020. 7. 14. 시행)」제3조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신규)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악취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융자사업 개요
가. 접수기간 : 2020. 7. 14. ~ 2020. 10. 30일까지
※ 접수 기간 이내 연간 지원 규모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사업장
다.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라. 지원규모 : 남동구지역 25억원/년, 서북부지역 25억원/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재공고
전부개정된「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6. 2. 시행」 및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2020. 7. 14. 시행)」제3조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신규)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악취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융자사업 개요
가. 접수기간 : 2020. 7. 14. ~ 2020. 10. 30일까지
※ 접수 기간 이내 연간 지원 규모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사업장
다.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라. 지원규모 : 남동구지역 25억원/년, 서북부지역 25억원/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