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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기술용역업 영업정지처분 [(주)창이엔지건축사사무소]

고시/공고 번호
2020-1711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7-09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1711호

건설기술용역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창이엔지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 정규열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3, 1202호
▶ 처분업종 : 설계・사업관리 일반 (등록번호: 인천-2-80호)
▶ 처분사유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7월 10일 ~ 2020. 8월 24일
▶ 처분일자 : 2020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