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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810
구분
공고
작성자
김철환
제공일자
2020-08-03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32-440-3442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검토의견 양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1810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8호, 개정 2020.7.22.)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상업지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퍼센트로 함 (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 팩스: 032-440-8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전화 032-440-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