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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858
구분
공고
작성자
이정원
제공일자
2020-08-14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8
첨부파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내역.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2019. 12. 10. ~ 12. 11.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 “붙임1”
○ 공고기간 : 2020.08.14. ~ 2020.08.28.
○ 납부기한 : 2020.09.14.(월)
○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가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붙임2”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팩 스 : 032)440-8847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