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87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채미숙
- 제공일자
- 2020-08-10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1875 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연희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연희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8.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 변경사유
- 연희공원내 다목적학습장 건립에 있어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배치 및 다목적 수용에 대비한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층수(2층→ 3층) 및 연면적(1,710㎡→2,152㎡)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 기 조성계획상 누락된 산림치유센터(건축면적: 163㎡) 반영.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4)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3)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연희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연희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8.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 변경사유
- 연희공원내 다목적학습장 건립에 있어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배치 및 다목적 수용에 대비한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층수(2층→ 3층) 및 연면적(1,710㎡→2,152㎡)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 기 조성계획상 누락된 산림치유센터(건축면적: 163㎡) 반영.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4)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3)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