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외 1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89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종대
- 제공일자
- 2020-08-18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898호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류24호선, 중로2류939호선, 교통광장‘가’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4호선, 중로2류939호선, 교통광장‘가’호, 사업명 :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0.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 첨부참조"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류24호선, 중로2류939호선, 교통광장‘가’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4호선, 중로2류939호선, 교통광장‘가’호, 사업명 :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0.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