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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화문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

고시/공고 번호
2020-1950
구분
공고
작성자
이은실
제공일자
2020-08-20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7849
첨부파일
진단검사 이행 인천광역시 행정명령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20. 8. 8.과 8. 15. 서울 광화문집회 및 광화문일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나. 기 간 : '20. 8. 20. ~ 8. 30일까지 거주지(인천광역시)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다. 처분이유
❍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 일부에서는 검사회피, 지연 등으로 조기 대응에 어려움 발생,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필요
❍ 해당 집회 참석자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조치
라. 처분내용
① '20. 8. 8.(토), 8. 15.(토)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인천시민은 거주지(인천광역시) 관내 보건소에서 신속히 진단검사 받기 바람
②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