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명령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96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
- 제공일자
- 2020-08-21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733
진료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년 8월 26일
부터 ‘20년 8월 28일까지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20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년 8월 26일
부터 ‘20년 8월 28일까지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20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