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I-MOD 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96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기완
- 제공일자
- 2020-08-21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8929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0-1962 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I-MOD 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탑승객의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I-MOD(Mobility on Demand)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I-MOD 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ㅇ (사업목적) 「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탑승객의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I-MOD(Mobility on Demand)서비스의 실증 운영을 목적으로 함
ㅇ (사업범위) 「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 사업」에 따른 I-MOD
(Mobility on Demand) 버스 운행 [붙임참조]
※ 운행기간, 차량수, 운행시간 등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요와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패턴을 고려한 운행방식 (semi-Flexible형)의 서비스모델을 적용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취약지역(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사각/미달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하나,
현재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2020년 9월 초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여부 결정 예정
→ 대중교통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검단, 계양, 남동산단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결정 무산 시 한정면허 발급 불가
ㅇ (면허기간) 면허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허기간 갱신에 의거 연장가능)
- 면허기간은 면허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사업기간 변동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ㅇ(재정지원)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9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 인천광역시 사회 참여형 I-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별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인천광역시 예산지원 없이 운행
2. 사업신청 자격
ㅇ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체)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받은 자(시내버스, 전세버스)로서 동법 제6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ㅇ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 전환)을 통해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경우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차량을 전부 전환하여야 함
3. 사업신청서 접수
ㅇ (기 간) : 2020. 8. 31.(월) (1일간) ※ 평일: 09:00 ~ 17:00
ㅇ (장 소)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담당관(IDC 3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통보) : 2020. 9월 중
4. 사업자 결정
ㅇ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여부 심사
ㅇ 신청자(업체)가 1인일 경우 적격자 여부 판정 후 결정(평가위원회)
ㅇ 신청자(업체)가 다수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결정(평가위원회)
ㅇ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 선정한 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등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사업제안 안내서’ 제출서식 일체)
ㅇ 서약서 1부
ㅇ 청렴 이행서 1부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결정에 의하며 심사 및 평가과정 등은 일체 비공개함
ㅇ 공고내용 이외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규정에 따름
ㅇ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시의 의견을 따름
ㅇ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는 면허 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기타 사항은 “I-MoD(Mobility On Demand)버스 사업 제안 안내서”를 참고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담당관)에 전화문의(032-440-8929)
수요응답형 교통수단(I-MOD 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탑승객의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I-MOD(Mobility on Demand)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I-MOD 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ㅇ (사업목적) 「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탑승객의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I-MOD(Mobility on Demand)서비스의 실증 운영을 목적으로 함
ㅇ (사업범위) 「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 사업」에 따른 I-MOD
(Mobility on Demand) 버스 운행 [붙임참조]
※ 운행기간, 차량수, 운행시간 등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요와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패턴을 고려한 운행방식 (semi-Flexible형)의 서비스모델을 적용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취약지역(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사각/미달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하나,
현재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2020년 9월 초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여부 결정 예정
→ 대중교통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검단, 계양, 남동산단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결정 무산 시 한정면허 발급 불가
ㅇ (면허기간) 면허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허기간 갱신에 의거 연장가능)
- 면허기간은 면허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사업기간 변동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ㅇ(재정지원)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9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 인천광역시 사회 참여형 I-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별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인천광역시 예산지원 없이 운행
2. 사업신청 자격
ㅇ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체)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받은 자(시내버스, 전세버스)로서 동법 제6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ㅇ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 전환)을 통해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경우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차량을 전부 전환하여야 함
3. 사업신청서 접수
ㅇ (기 간) : 2020. 8. 31.(월) (1일간) ※ 평일: 09:00 ~ 17:00
ㅇ (장 소)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담당관(IDC 3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통보) : 2020. 9월 중
4. 사업자 결정
ㅇ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여부 심사
ㅇ 신청자(업체)가 1인일 경우 적격자 여부 판정 후 결정(평가위원회)
ㅇ 신청자(업체)가 다수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결정(평가위원회)
ㅇ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 선정한 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등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사업제안 안내서’ 제출서식 일체)
ㅇ 서약서 1부
ㅇ 청렴 이행서 1부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결정에 의하며 심사 및 평가과정 등은 일체 비공개함
ㅇ 공고내용 이외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규정에 따름
ㅇ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시의 의견을 따름
ㅇ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는 면허 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기타 사항은 “I-MoD(Mobility On Demand)버스 사업 제안 안내서”를 참고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담당관)에 전화문의(032-44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