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고시/공고 번호
- 2020-196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주
- 제공일자
- 2020-08-21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7828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0.(목)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0.(목) 15: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인천광역시장. 끝.
2.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0.(목)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0.(목) 15: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인천광역시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