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 고시/공고 번호
- 2020-198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영분
- 제공일자
- 2020-08-25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 전화번호
- 032-440-4842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자 청문실시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붙임 참조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청문실시
- 일 시 : 2020. 9. 9.(수) 13: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당자 : 해양항만과 김영분 (032-440-4842)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업체: 붙임 참조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청문실시
- 일 시 : 2020. 9. 9.(수) 13: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당자 : 해양항만과 김영분 (032-440-4842)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