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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공고 번호
2020-1996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주
제공일자
2020-08-25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7828
첨부파일
공고)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관내 등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ㆍ관리
*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어, 이용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목적의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 임차 전세버스
∙ 원칙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자출입자 명부(일명 ‘QR코드’)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토록 의무화
∙ 예외 :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가능*(신분증 대조 필수)
* 대상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사용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수기명부는 행안부 행정지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4주 경과 후 파쇄 또는 소각]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4. 처분사유 :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를 위한 예방 조치 필요

5. 처분기간 : 2020. 8. 26. (수) 0시 ~ 별도해제 시 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6. (수) 0시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사업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제4항(이용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

10. 처분 담당자 :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