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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연희 근린공원 조성사업)

고시/공고 번호
2020-2035
구분
공고
작성자
김지연
제공일자
2020-09-02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협의장소 및 손실보상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035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와 (주)연희파크에서 시행하는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52호(2020.05.18.), 제2020-208호(2020.06.15.)
○ 사 업 명: 연희 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 일원
○ 사업규모: 246,937㎡(공원시설 175,458㎡, 비공원시설 71,479㎡)
○ 사업기간: 2020. 5. 18.〜 2023. 5. 17.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주)연희파크

2. 공고기간: 2020. 9. 2.(수) ~ 2020. 9. 16.(수)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2020. 9. 2.(수) 〜 2020. 9. 16.(수)
○ 협의장소: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지원사무실(☎032-422-8101)
○ 보상절차 및 방법: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2부(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지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4. 보상협의 대상
○ 첨부 공고문 참고

5.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날에 해당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