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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기간연장 행정조치 시행

고시/공고 번호
2020-2061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주
제공일자
2020-09-05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782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기간연장 행정조치(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2. 처분내용
- 사업주.책임자 및 이용자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권고사항 이행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이행 시, 고발 조치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를 위한 예방 조치 필요

5. 처분기간
- (당초) 2020. 9. 3.(목) 0시 ~ 9. 6.(일) 24시
- (연장)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호)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