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6차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06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동주
- 제공일자
- 2020-09-09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5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산정기준 변경: 근로자 기본임금의 3개월 또는 매출액의 1/3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50인 미만 제조업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산정기준 변경: 근로자 기본임금의 3개월 또는 매출액의 1/3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50인 미만 제조업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