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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6차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069
구분
공고
작성자
조동주
제공일자
2020-09-09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53
첨부파일
(공고)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계획(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_확대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한도 산정기준 변경: 근로자 기본임금의 3개월 또는 매출액의 1/3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50인 미만 제조업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