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수정)

고시/공고 번호
2020-2136
구분
공고
작성자
정일한
제공일자
2020-09-21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4
첨부파일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수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20.9.21.(월) ~ 2020.12.4.(금)
(단,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 2020.12.14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가능한 신청자에 한해 지원신청서 접수 가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② 사업예산 : 1,675백만원 (국비50%, 시비50%)
③ 사업규모 : 335대
④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차 종)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은 경유차에 한함
- (특례조항)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21.5.26까지 신고에 한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3.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