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수정)
- 고시/공고 번호
- 2020-213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일한
- 제공일자
- 2020-09-21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 첨부파일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20.9.21.(월) ~ 2020.12.4.(금)
(단,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 2020.12.14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가능한 신청자에 한해 지원신청서 접수 가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② 사업예산 : 1,675백만원 (국비50%, 시비50%)
③ 사업규모 : 335대
④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차 종)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은 경유차에 한함
- (특례조항)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21.5.26까지 신고에 한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3.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20.9.21.(월) ~ 2020.12.4.(금)
(단,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 2020.12.14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가능한 신청자에 한해 지원신청서 접수 가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② 사업예산 : 1,675백만원 (국비50%, 시비50%)
③ 사업규모 : 335대
④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차 종)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은 경유차에 한함
- (특례조항)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21.5.26까지 신고에 한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3.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