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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 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평 초안 공고열람

고시/공고 번호
2020-2219
구분
공고
작성자
이진성
제공일자
2020-10-1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42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219호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열람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 입안내용: "첨부와 같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ㆍ 열람으로 대체)
3.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4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사업단(☏032-450-5643)
5.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열람기간과 같음.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계양구청 공영개발사업단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racer007@korea.kr)로 제출
※ 의견서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42), 계양구청 공영개발사업단(☏032-450-56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