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22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각현
- 제공일자
- 2020-10-12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32-440-4238
인천광역시에서는 자동차산업 퇴직 전문인력 재취업을 지원하여 우리 시 자동차산업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동차산업 분야에 재취업한 퇴직인력 채용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40명(신청 접수순, 기업 당 최대 2명)
- 지원기간 :‘20. 3. ~‘20.12.(최대 9개월간, 소급지원)
- 지원대상 : 채용기업(‘20.1.1.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총 2,250만원 한도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한 자동차산업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1. 30.(월) 18:00
※ 신청기간 중 관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 신청방법 : 공고문 붙임파일 내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다음과 같이 「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동차산업 분야에 재취업한 퇴직인력 채용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40명(신청 접수순, 기업 당 최대 2명)
- 지원기간 :‘20. 3. ~‘20.12.(최대 9개월간, 소급지원)
- 지원대상 : 채용기업(‘20.1.1.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총 2,250만원 한도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한 자동차산업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1. 30.(월) 18:00
※ 신청기간 중 관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 신청방법 : 공고문 붙임파일 내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