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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3차 연장 행정조치

고시/공고 번호
2020-2234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주
제공일자
2020-10-12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7828
첨부파일
집회 3차 연장(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처분당사자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2. 처분내용
- 위 기간 내에 인천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 100인 이상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여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5. 처분기간
- (3차 연장) 2020. 10. 13.(화) 0시 ~ 별도 해제 시 [100인 이상 금지]
․ (당 초) 2020. 8. 24.(월) 0시 ˜ 9. 6.(일) 24시 [2주간] 10인 이상 금지
․ (1차 연장) 2020. 9. 7.(월) 0시 ˜ 9. 20.(일) 24시 [2주간] 10인 이상 금지
․ (2차 연장) 2020. 9. 21.(월) 0시 ˜ 10. 11.(일) 24시 [3주간] 10인 이상 금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