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시송달공고(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고시/공고 번호
- 2020-34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난희
- 제공일자
- 2020-10-28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168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물건 소유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제2020-31호 (2020.01.28.), 변경고시:제2020-229(2020.06.22.)
○ 사업명 :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사업구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연희동 일원
○ 사업규모 : 하천연장 L=719m
○ 사업기간 : 2020 ~ 2021
2. 공고기간 : 2020. 10. 28.(수) ~ 2020. 11. 12.(목)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0. 10. 28.(수) ~ 2020. 11. 12.(목)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 032-440-5168)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지장물보상합의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물건 소유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제2020-31호 (2020.01.28.), 변경고시:제2020-229(2020.06.22.)
○ 사업명 :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사업구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연희동 일원
○ 사업규모 : 하천연장 L=719m
○ 사업기간 : 2020 ~ 2021
2. 공고기간 : 2020. 10. 28.(수) ~ 2020. 11. 12.(목)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0. 10. 28.(수) ~ 2020. 11. 12.(목)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 032-440-5168)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지장물보상합의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