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종합예지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0-232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아름
- 제공일자
- 2020-10-28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6
- 첨부파일
-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한국예지종합건설(주)
▶ 대표자 : 박찬진,김득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43 , 201호 (검암동, 효제당)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708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0월 28일
▶ 대표자 : 박찬진,김득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43 , 201호 (검암동, 효제당)
▶ 처분업종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