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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337
구분
공고
작성자
박희영
제공일자
2020-10-30
제공부서
복지국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22
첨부파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