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수정)
- 고시/공고 번호
- 2020-240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다혜
- 제공일자
- 2020-11-11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77대
3. 사업기간 : 공고일 ~ 12.24.(목)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20. 12. 24.(목)까지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 후 14일이내
※ 단, `20.12.11.(금) 이후 선정 대상자는 반드시 `20.12.24.(목)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20. 12. 24.(목) 18시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및 보조금 수령 불가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한시적 지원
○ 지원대상
신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한시적 조건`20.11.9.~예산소진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기존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ˋ20.05.26 개정, ˋ20.11.27 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ˋ21.5.26 限 신고에 한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77대
3. 사업기간 : 공고일 ~ 12.24.(목)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20. 12. 24.(목)까지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 후 14일이내
※ 단, `20.12.11.(금) 이후 선정 대상자는 반드시 `20.12.24.(목)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20. 12. 24.(목) 18시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및 보조금 수령 불가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한시적 지원
○ 지원대상
신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한시적 조건`20.11.9.~예산소진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기존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ˋ20.05.26 개정, ˋ20.11.27 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ˋ21.5.26 限 신고에 한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