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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시/공고 번호
2020-2465
구분
공고
작성자
정현정
제공일자
2020-11-18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65
첨부파일
2020_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0_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46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요지는 2016.11.30.이후 체납된 과목이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032-440-2565) 또는 해당 군・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