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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열람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475
구분
공고
작성자
김회원
제공일자
2020-11-1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92
첨부파일
국가지점번호 생성 열람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