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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528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호건
제공일자
2020-11-2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22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