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 고시/공고 번호
- 2020-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허성현
- 제공일자
- 2020-12-04
- 제공부서
-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 032-723-54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이 정지됨을 공표합니다.
1. 표지사용정지일 : 2020. 12. 04.
2. 대 상 명 : 이비가 심곡점
3. 대 표 자 : 권순창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2
5. 업 종 : 일반음식점
6.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해당(이비가 심곡점)
1. 표지사용정지일 : 2020. 12. 04.
2. 대 상 명 : 이비가 심곡점
3. 대 표 자 : 권순창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2
5. 업 종 : 일반음식점
6.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해당(이비가 심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