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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014
구분
공고
작성자
곽대훈
제공일자
2020-12-13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환경과
전화번호
032-440-3708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_(주)일성.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872호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폐수처리업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제9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 호 명 : (주)일성

2. 대 표 자 : 박승철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09번길 19(고잔동)

4. 위 반 일 시 : 2020. 11. 17.

5. 행정처분 :영업정지 10일(2020년 12월 14일 ~ 2020년 12월 23일)

6.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62조(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히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3차))

7.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8. 영업정지대상 :폐수처리업(수탁+재이용)

9.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