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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기일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039
구분
공고
작성자
전근정
제공일자
2020-12-08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9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3039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기일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송달),「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제1항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 12. 8.
인천광역시장

□ 공고기간: 2020. 12. 8. ~ 2020. 12. 11.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기일통지
◦ 심리기일: 2020. 12. 21.
◦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
- 사건번호: 인행심 2020-414호
◦ 문서번호: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2558(2020. 11. 30.)
- 사 건 명:「환지등기촉탁 절차」이행청구
-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 피청구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로 **번길 *, *층 (**동, **빌딩)
- 송달내용 : 인행심 제2020-414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심리기일통지

○ 공시송달 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피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032-440-2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